여성 동료에게 "오늘 좀 여자 같고 예쁘다"고 말했다가 인사팀으로부터 성희롱 관련 주의를 받은 직장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지난 18일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 '오늘 좀 여자 같고 예쁘네라고 했다가'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여성 동료는 평소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 편안한 차림으로 출근했지만 이날은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었다.
A씨는 해당 동료에게 "오늘 좀 여자 같고 예쁘다"며 "꾸밀 줄 아는 사람인 걸 확인했으니 앞으로 예뻐지라는 의미로 평소에도 이렇게 꾸미고 다니라"고 말했다. 이후 회사 인사팀이 A씨를 불러 해당 발언과 관련해 성희롱 문제가 제기됐다고 알렸고, 별도의 징계 처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비슷한 언행을 삼가라는 주의를 받았다.
A씨는 "예쁘다고 기분 좋으라고 해준 칭찬이 성희롱이냐"며 "여자 같고 예쁘다는 말이 성희롱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해당 동료에게 "살을 조금만 더 빼고 원피스를 입으면 예쁠 것 같다", "화장이 잘 어울리는 얼굴" 등의 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좋은 뜻으로 한 말도 꼬아서 듣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의 조언을 듣고 해당 동료가 이날 화장과 원피스를 갖춰 입고 출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A씨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 동료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 "칭찬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다", "'여자 같다'는 표현은 충분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직장 내 성희롱은 노골적이기보다 은연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성적 대상화를 하면서 '농담' 또는 '칭찬'이라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법적으로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해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한다.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외모 관련 평가도 상황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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