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평소 자신이 일거리를 받아오던 용역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한모(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달서구 성당동의 한 용역업체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과 LCD-TV를 훔치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3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한 씨는 용역업체 사장이 자신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꾸짖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있던 금품을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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