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엄철 판사는 27일 알선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안동시의회 의장 윤모(47)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윤 전 의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K씨(49)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위를 이용, 정부의 보조금 사업에 관여한 것이 틀림없는데도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의장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사이 3개 작목반으로부터 댐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6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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