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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게임 제작·유통해 수억원 수익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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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포커, 바둑이 등 도박 게임을 제작, 전국 PC방 가맹점을 모집해 도박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A씨(37)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30)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버를 임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성남시 한 오피스텔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국 PC방 등 가맹점 800개를 모집해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6% 수수료를 떼거나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도 다른 도박 사이트를 개설, 같은 방법으로 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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