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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대선 의식 말고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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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표명으로 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부결당한 '더 내고 덜 받는' 案(안)에 대한 찬반부터 개정 시기 논란까지 저마다 딴소리다. 정부는 열린우리당과 함께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고, 한나라당도 자체 수정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2일 개정안 부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높고, 부결을 사실상 주도한 열린우리당 탈당파는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조속한 개정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덜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매일 800억 원씩 잠재 부채가 쌓여 2047년에는 연금 재정이 완전 바닥나는 연금법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정치권 역시 개정의 불가피성은 공감하는 바다. 그럼에도 눈앞 대선 때문에 질질 끌 낌새다. 한나라당은 '지금처럼 내되 적게 받는' 연금법을 주장하면서도 誠意(성의)가 없다. 지난 번 국회서 '65세 이상 80%에게 평균소득액 10% 지급'의 기초노령연금법을 들고 나온 데서도 그 속셈을 알 수 있다. 천문학적 예산은 뒷전이고 표 그러모을 생각이 앞선 것이다.

유 장관이 미워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는 열린우리당 탈당파 얘기는 뭔가. 국민생활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私的(사적) 감정 때문에 뭉갰다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는 잠재적 대선 주자로서 정치적 위상이 커질까봐 유 장관에 타격을 입혔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열린우리당 또한 김근태 전 의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연금법을 고치지 않는 건 부도덕한 일"이라 해 놓고 표결에 불참했으니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닐 것이다.

하루하루 재정 파탄에 다가가는 연금법이 당리당략에 휘말려 표류할 수는 없다. 대선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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