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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스스로 선택 '복지 바우처'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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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시대가 열리고 있다.

노인, 장애인, 아동들이 '내게 맞는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가 속속 도입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는 것.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사는 K씨(66)는 9일 동사무소를 찾아 3만 6천 원어치의 '노인 돌보미 바우처'를 신청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부터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 K씨처럼 매월 3만 6천 원(국·시비 보조 20만 2천5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목욕, 식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외출 동행 등 다양한 돌보미 서비스를 한 달에 9번, 하루 3시간씩 모두 27시간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가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 산정한 대구 노인 돌보미 대상자는 1천205명이며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모두 22억 원(국비 70%, 시비 30%)의 바우처 보조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1급 중증장애인들 역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에 따라 복지 바우처 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변처리(목욕, 대소변 등), 가사지원(쇼핑, 청소 등), 일상생활지원(일정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낭독, 대필 등), 이동 보조(등·하교, 출·퇴근 등) 등의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7천 원. 국·시비 19억 원이 바우처 구입비로 보조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생활수준에 따라 월 2만~4만 원을 부담하면 최대 80시간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동 돌보미 바우처도 올해 안에 등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등 아동 인지능력 향상, 아동 비만 관리, 방과 후 교육 등으로 나눠 월 3만~2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올해 안으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서정길 대구시 복지정책관실 복지기획담당은 "시는 노인, 장애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26가지 사업을 개발해 최종 추진 사업을 논의 중으로, 모두 100억 원(국비 70%, 시비 30%)을 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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