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스님을 가장해 전국 사찰을 돌며 법당 내 불전함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8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한 법당에 침입해 현금과 달러, 엔화 등 1천300만 원을 훔치는 등 2000년 12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등 전국을 돌며 9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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