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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퇴치 묘수 없나?…도심 출현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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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구, 전국평균 1.5배 서식"

대구 달성군은 지난 한 달 동안 멧돼지 피해를 입은 묘지가 무려 61기나 됐다. 봄이 되면서 벌레가 들끓고 연한 풀이 돋기 시작한 묘지가 멧돼지에 주된 표적이 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달성군은 최근 논공읍과 다사읍 등 7개 읍·면 35개 마을에 대해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했다. 군 관계자는 "피해가 심해 아예 이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야생 멧돼지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자치단체마다 고민이다. 더구나 중앙정부가 실시한 서식 실태조사(본지 2006년 9월 20일자 1면 보도)가 못 믿을 수준인데다 제시한 대책마저 '탁상공론'이어서 자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환경부는 멧돼지 피해가 해마다 늘자 지난해 9월 6개 광역시에서 멧돼지 서식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대구의 멧돼지 서식 밀도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5.9마리/100ha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전국 평균밀도(3.7마리/100ha)에 비해 무려 1.5배나 높은 것. 하지만 경북은 3.2마리/100ha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경북보다 인구가 많고 산림이 적은 대구에 훨씬 더 많은 멧돼지가 산다는 게 비상식적이라며 조사결과를 신뢰않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광역시별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족적이나 먹이를 찾은 흔적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밀도 계산을 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적정한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 포획틀이나 포획장으로 멧돼지를 사로 잡은 뒤 서식밀도가 낮은 지역에 방사한다는 환경부의 관리 대책도 비현실적이다. 이동경로가 넓은 멧돼지의 피해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무시됐다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와 구·군은 야생동물 포획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에 나서는 등 자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유해조수 포획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야생동물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토록 구·군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피해면적 330㎡(100여 평) 이상이거나 피해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겠다는 것. 달성군은 이르면 다음달 중 조례를 만들 계획이고, 북구와 동구도 구체적인 조례안 제정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2억 2천800만 원 중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1억 3천200만 원(59%)으로 가장 많았고, 고라니 6천700만 원(30%), 까치 2천500만 원(11%) 순이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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