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관련 특별법에 의해 경주시가 정부로부터 받게 될 지원 규모가 62건, 4조 5천623억 원 정도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경주시가 요청한 사업에 대해 심의, 이같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유치지역위원회가 확정하는 지원사업에는 지난달 30일 실무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60건, 4조 2천343억 원에다가 에너지박물관 건립 2천억 원과 컨벤션센터 건립 1천280억 원 등 2건, 3천280억 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양성자가속기 기반조성 등의 사업은 향후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앞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백상승 경주시장 등은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 잇따라 만나 12개 사업, 1조 1천800억 원을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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