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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욱의 세테크 살롱] 개정 양도소득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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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일몰 신설

(1) 개정취지

1)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추가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신축주택 구입 후 추가로 구입하게 된 다른 주택에 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시켜주고 있어 감면혜택이 과도함

2) 다주택을 중과하는 현 부동산 정책방향과 상치되는 점을 감안

(2) 개정내용

- 종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 감면대상 주택 :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양도시 감면대상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개정

● 감면대상 주택 : 양도소득세 감면 유지

● 감면대상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양도시 : 2007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도록 일몰시한을 신설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폐지

(1) 개정취지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모든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면 실가과세 됨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과세는 의미가 상실

(2) 개정내용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시 기준시가 과세 특례 폐지하고 전면 실가 과세

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개정취지

1)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

2) 채권이 가지는 환금성의 제약에 따른 보상과 현금보상의 경우 10% 감면에 비추어 채권보상의 경우 감면율 상향조정

(2) 개정내용

- 종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수용

● 수용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10%감면

- 개정

양도소득세 10% 감면(채권보상의 경우 15% 감면)

문의: 053)3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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