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령하는 것으로,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노약자·어린이·호흡기질환자는 실외운동을 삼가야 하며 중대경보 발령 때는 학교나 유치원 등은 휴교하게 된다.
대구에서는 2003년 7회, 2004년 9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으나 2005년에는 1회, 2006년에는 2회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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