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참기름 및 단무지 등을 만들어 유통한 가공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동구청은 7일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전통시장, 일반음식점 등 58곳에서 제조, 유통, 판매되고 있는 참기름, 단무지, 고춧가루, 들기름 등 주민기초생활식품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을 의뢰한 결과 ▷불량 참기름 6건 ▷단무지 타르색소 첨가 1건 ▷고춧가루 식염 과다검출 1건 ▷들기름 요오드 부적합 1건 등 모두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 기산면 K식품의 경우 제조한 참기름에서 필수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함량기준인 0.5% 이하를 초과했고 참기름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에루스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안동 D식품의 단무지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황색 제4호)가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청은 적발된 업소의 해당 관청에 영업정지 처분 및 해당 제품을 폐기토록 통보하는 한편 불량 참기름 제조업소 5곳은 영업정지와 함께 형사처분하기로 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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