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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훔쳐 상습 날치기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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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치고 이를 날치기 등에 이용한 혐의로 김모(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5시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편의점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돼 있던 김모(43) 씨의 차량을 훔치는 등 차량 3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같은 날 훔친 차를 이용, 대구 북구 매천동 한 주택가 소방도로에서 현금 70만 원과 휴대전화 등이 든 Y씨(49·여)의 손가방을 날치기하고, 지난해 9월엔 대구 동구 신암동 이모(52) 씨의 집에 들어가 금목걸이, 카메라 등 1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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