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현포항공사 관리사무소로 사용된 건물이 수년 전부터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지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 건물은 수년 전 현포항 항만공사 착공 당시부터 4년 전 완공 때까지 관리사무소로 사용해 오던 건물로 지난 2003년 12월 항만공사가 끝난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
현포항은 지난 2003년 포항지방해양청이 사업을 발주한 후 완공된 항구로 어항 지정청은 해양수산부, 관리는 울릉군, 이용단체는 울릉군수협으로 돼 있어 누구도 철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껏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현행법상 어항구역 내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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