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킨 뒤 의료용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외과의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5일 교통사고 환자들의 물리치료, 주사 등 진료 기록을 허위 기재하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손해보험사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로 D연합외과 원장 K씨(42) 등 정형외과 3곳의 원장, 의사, 원무과장, 사무장 등 8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D연합외과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물리치료 및 주사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모두 2천250여 명의 환자에 대한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손해보험사로부터 1억 2천여만 원 상당을 챙기는 등 3곳에서 모두 3천370여 명의 진료내용을 조작해 1억 7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정형외과는 과당경쟁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물리치료 환자 허위 기재 ▷목발, 깁스, 주사액, 수액제 등 의료 소모품 구입단가 과다 청구 ▷퇴원일자 연기 ▷불필요한 엑스레이, CT 처방 등의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일부 가짜 환자를 상대로 병원진료 내용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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