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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보험'이 있다. 날씨로 인한 피해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날씨보험은 초기엔 마케팅 수단으로 특정 기상 조건을 내걸고 경품행사를 벌일 경우 그 경품을 보험사가 대주는 상금 보상보험 수준이었다가 점차 행사 취소, 재정 손실, 농작물 보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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