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기업 간부 사촌 사칭 억대 사기 50대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은중)는 21일 대기업 간부의 친척을 사칭, 이 기업 소유의 상가건물을 싸게 사주겠다며 투자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건설업자 한모(58) 씨를 구속했다.

한 씨는 2004년 4월 피해자 김모(57) 씨 등에게 접근, 자신을 대기업 부사장의 사촌동생이라고 속이고 이 기업이 건축한 상가 건물을 싸게 사주겠다며 교제비 및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축구가 일본을 1대0으로 이기고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함에 따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경북 영천시는 K-팝 돔 공연장 건설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 사업화에 나서며, 이 공연장은 2031년까지 1만~1만5천석 규모로 ...
경북 농촌에서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이 조사가 투기 근절보다는 영농 관행 위반을 적발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