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은중)는 21일 대기업 간부의 친척을 사칭, 이 기업 소유의 상가건물을 싸게 사주겠다며 투자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건설업자 한모(58) 씨를 구속했다.
한 씨는 2004년 4월 피해자 김모(57) 씨 등에게 접근, 자신을 대기업 부사장의 사촌동생이라고 속이고 이 기업이 건축한 상가 건물을 싸게 사주겠다며 교제비 및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
[단독] 'K-선거' 배우러 온 11개국에 '투표용지 부족' 숨긴 선관위
한동훈 "편지 동봉 5만원도 국고 귀속…盧 거론할 수 있는 이유? 난 부정한 돈 1원도 안 받아"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