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은중)는 21일 대기업 간부의 친척을 사칭, 이 기업 소유의 상가건물을 싸게 사주겠다며 투자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건설업자 한모(58) 씨를 구속했다.
한 씨는 2004년 4월 피해자 김모(57) 씨 등에게 접근, 자신을 대기업 부사장의 사촌동생이라고 속이고 이 기업이 건축한 상가 건물을 싸게 사주겠다며 교제비 및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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