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일은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짜가 아닌 분양권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23일 정모(57) 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남대구세무서는 정 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6천700만 원에 대한 부과 결정을 취소하라."며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건축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 분양권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분양권의 양도 전 이 주택을 팔아 분양권을 양도할 시점에는 1가구 1주택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기간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 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3년 7월 주택 1채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중 주택을 미리 판 뒤 분양권을 양도했으나 세무서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진 같은 해 3월을 기준으로 1가구 2주택 소유로 보고 분양권 양도소득세 6천700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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