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6일 자신에게 어깨동무를 한 하급생을 평소 자신을 괴롭혀 온 친구로 잘못 알고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모 고교 3년 A군을 긴급 체포했다.
A군은 25일 오후 5시 30분쯤 경북 김천시 모 아파트 앞길에서 자신을 친구로 잘못 알고 어깨동무를 한 인근 고교 2년 B군의 목에 갖고 다니던 흉기로 찔러 깊이 2㎝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평소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B군을 나를 괴롭혀 온 친구로 잘못 알았다."고 말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