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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간 바다이야기?…불법오락실 업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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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단, 농촌 마을회관에까지 진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8일 공장 창고를 사행성 게임장으로 개조, 불법으로 오락실 영업을 해 온 혐의로 K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3일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이현동 이현IC 부근 공장지대의 창고를 오락실로 개조, 40여 대의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모은 40명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해 2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서경찰서도 28일 농촌 주택가 마을회관을 가내공업공장 용도로 임대해 바다이야기 영업을 한 혐의로 오락실 관리인 박모(36)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업주(45)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중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주택가 마을회관을 빌려 바다이야기 게임물 54대를 설치, 출입구에서 단골 손님을 확인해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 10여 일간 4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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