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에 대한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다. 예전에는 조세전문가 사이에서만 논의되었던 사안들도 국민들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에서처럼 조세가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된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의 조세제도의 변천을 개괄하여 본다면, 90년대까지는 재정소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면서 세율을 인하하고 공제 확대를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공평과세 실현에 중점을 두고 세제개편을 추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사회의 여건은 대외적으로는 개방화·글로벌화·정보화로 인해 자본·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국가 간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조세제도도 국제적 기준과 조화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 교육투자확대,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농어민 지원, 지역간의 균형 발전 등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적극적 재정정책의 수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조세제도도 이러한 대내외 여건변화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세제의 공평성·효율성·간소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 즉 사람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지원을 통해 노동과 자본의 공급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세제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 및 생산성 위축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성장친화적 조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정부문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규제적 성격의 기업과세제도를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며,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우선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부문에 혜택을 주는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소득 파악은 사회보험료 징수 등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현금영수증 활성화,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및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등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면서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제를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비해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는 국민의 경제적 결정을 어렵게 하고, 납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게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의성을 높여 세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다음으로, 세제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인적·물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활력이 넘치는 수도권과 활력을 점점 잃어가는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번 참여정부에서는 행복도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공공부문에 초점을 두어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서도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확대와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성장노력과 세수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일부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라 앞으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수요는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세율인상이나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비과세·감면의 축소,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납세 절차 간소화 등 현행 세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 체계를 국제화·선진화·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조달되도록 세제 개편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경수(전 조달청장·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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