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민원서비스, 내달 1일부터 확대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한민국 전자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민원서비스가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민원신청은 648종에서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등 74종이 추가돼 722종으로 늘어난다.

민원열람은 27종에서 29종(개별주택가격 확인 등 2종 추가), 민원발급은 29종에서 33종(공동주택가격 확인 등 4종 추가)으로 각각 확대 시행된다. 지금까지 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만 각종 제증명을 받아왔던 법인도 8종의 민원서류(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 개별주택가격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공동주택가격 확인,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에 한해 신청·열람·발급이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16일 시, 구·군, 읍·면·동 민원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교육을 실시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