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온 혐의로 어민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 동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4, 5월 두 달 동안 면세유 불법유통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행정처분기간 중에 면세유를 받아쓰거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면세유를 사용한 혐의로 어민 7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채낚기어선 선주 A씨(56·포항 구룡포읍)는 행정처분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수협으로부터 면세유 3만 5천ℓ를 공급받아 조업을 하는 등 적발된 이들 어민들이 사용한 면세유는 200ℓ짜리 290드럼, 시가 7천134만 원어치라고 경찰은 말했다.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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