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과 최소 서명인수를 확정해 11일자로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소환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대구시장과 구청장·군수 8명, 시의원 26명, 구·군의원 102명 등 모두 137명이다. 비례대표 시의원 3명과 구·군의원 14명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대상자별 서명인 수는 대구시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88만 8천840명의 10% 이상이며, 3개 구·군 이상에서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다. 또 구청장·군수에 대한 서명인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으로 중구청장 9천871명, 동구청장 3만 9천781명, 서구청장 2만 8천942명, 남구청장 2만 2천13명, 북구청장 5만 1천605명, 수성구청장 4만 8천691명, 달서구청장 6만 4천890명, 달성군수 1만 7천536명이다. 지방의원은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대상자별 기준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선거구 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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