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 137명 공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과 최소 서명인수를 확정해 11일자로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소환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대구시장과 구청장·군수 8명, 시의원 26명, 구·군의원 102명 등 모두 137명이다. 비례대표 시의원 3명과 구·군의원 14명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대상자별 서명인 수는 대구시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88만 8천840명의 10% 이상이며, 3개 구·군 이상에서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다. 또 구청장·군수에 대한 서명인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으로 중구청장 9천871명, 동구청장 3만 9천781명, 서구청장 2만 8천942명, 남구청장 2만 2천13명, 북구청장 5만 1천605명, 수성구청장 4만 8천691명, 달서구청장 6만 4천890명, 달성군수 1만 7천536명이다. 지방의원은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대상자별 기준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선거구 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부와 여당이 강행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중수청장이 모두 공백인 상황에서 법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가격 상승은 비싼 임대료와 다단계 수수료 구조에서 기인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8개 휴게소에서 직계약...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한 뒤,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284만 필지의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불안감이 여전하...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이 확산되고 있지만, 21일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신뢰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