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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주변 지원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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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1개 동·면 해당…발전종합계획 세워

미군 부대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가 구성된다.

대구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대구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가 11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발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발전위원회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자문하고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확정된 시 종합계획의 변경, 각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추진상황 평가 등을 심의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11일부터 25일까지 도시계획·건축·교통·토목·환경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원 15명을 공개 모집하고, 7월 중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모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대구시청 도시계획팀에 제출하면 된다.

대구의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성내3동(중구), 도평동, 지저동, 동촌동, 해안동, 방촌동, 불로봉무동, 안심1동, 안심2동(이상 동구), 가창면(달성군),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이천동(이상 남구) 등 21개 동·면이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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