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당 화장실서 몰래카메라 찍던 대학생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16일 식당 화장실에 디지털카메라를 설치, 여성의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대학생 A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후 9시쯤 대구 달서구 호산동 한 식당의 화장실 바닥에 디지털카메라를 몰래 설치, 다른 칸에서 용변을 보던 B씨(26) 등 여성 5명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