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올 대선 시행 미지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치권 이해득실 분주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여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재외국인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해득실 관계 때문에 언제 시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헌재의 28일 판결은 지난 1999년 '현행법상 북한주민이나 조총련도 한국 국민인데 이들에게 선거권을 줄 경우 이들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막연한 우려만으로 모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인터넷 보급으로 정보접근이 용이해졌고, 온라인투표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 것도 헌재의 '변심'을 거들었다.

하지만 도입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 국회가 법안을 서둘러 만들 경우 올해 대선이나 내년도 총선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시간 여건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대세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는 ▷선거관리를 담당할 기구 설립 ▷투표소 설치 ▷신분 확인 ▷투표방식 결정 ▷선거운동 방법 확정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현행 선거법상 해외부재자 투표는 선거일 전 100일부터 부재자 등록을 받아 선거일 전 40일까지 투표를 완료하게 돼 있다. 대선일인 12월 19일부터 역산하면 9월초에는 해외부재자 등록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것.

또 정치권의 의지도 강하다고만 볼 수 없다. 총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각론에 있어서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헌재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경제대국으로서, 정략적인 손익계산을 뒤로 하고 재외국인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게 하는 길이 열린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중도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참정권 부여 대상을 '단기체류자를 포함한 영주권자'로 규정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유학생·상사원 등 단기체류자만'으로 제한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은 목숨과도 같은 '표'에 대한 문제라서 조그만 이견이라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재외국인 중 유권자 수가 대략 200만 표 이상으로 추정되고 이는 당락에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는 규모다. 국회는 오랜 정치권의 득실 계산이 끝난 뒤에야 선거법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조기추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