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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돼"…3차 조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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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4일 석방된 뒤 23일 만이다.

조사 15분 전 영등포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2∼3평 되는 영등포서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자유시민 모두에게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무죄' 발언이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부 보수단체는 경찰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들과 악수하고 "자유 애국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는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어 다시 출석 요구를 4, 5, 6회까지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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