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女초교생 상습성폭행 40대에 '징역 20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여자 초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자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동명 지원장)는 29일 여자 초교생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40·무직·구미 도량동)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13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범행수법도 비열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오직 피고인의 성욕구 충족을 위해 피해자들이 평생동안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고 2차례의 피고인 전력을 볼 때 앞으로도 동종 범행 반복 위험이 있는 만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구미 모 아파트 앞에서 혼자 놀고 있던 A양(9)을 아파트 옥상 기계실로 끌고가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구미 일대에서 7~13세 초교생 4명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하고,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 1998년과 2004년에도 초교생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각각 징역 2년 6월과 8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 논란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구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경선을 약속했다. 이정현 공천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통합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
22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하여 현행범 체포한 사건을 공개했다. A씨는 전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며 흉기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