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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불법으로 팔아넘긴 일당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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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대구·경북 일대 야산에서 조경용 소나무, 느티나무 등을 불법으로 파낸 뒤 팔아넘긴 혐의로 조경업자 이모(62·여) 씨 등 3명과 장물아비 최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물색책' '운반·작업책' 등 작업조를 나눈 뒤 1월 24일 오후 10시쯤 영천시 인고면 한 야산에서 소나무 1그루를 파내는 등 영천, 감포, 대구 달성군 일대 야산에서 21차례 걸쳐 소나무 34그루, 느티나무 3그루, 때죽나무 2그루 등 3천만 원 상당을 불법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씨는 이들로부터 소나무 19그루를 2천500만 원을 주고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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