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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결혼 이주여성에 전국 첫 상해보험 가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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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거주 저소득층 결혼 이주 여성 1천249명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해준다. 기간은 1일부터 1년간.

이번 상해보험 가입은 구미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하며, 시중 보험사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지난달 29일 LIG손해보험사를 계약보험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상해보험의 지원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낯선 생활환경 등으로 질병 및 상해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해소해 주어 이들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경상북도가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

대상자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입국하고, 가구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에 포함되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결혼이민여성.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시 최고 1억 원, 깁스나 화상치료시 20만 원, 암진단시 최고 1천만 원, 여성질병치료시 본인부담금의 80%(1천만 원 한도),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일일 3만 원이 지급되며, 여성질병 치료비를 제외한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가입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된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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