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이종화 북구청장의 2005년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일부 집행액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을 확인하고 이 구청장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또 당시 구청장 비서였던 C씨(당시 6급)와 총무과 행사 담당 J씨(당시 7급)에 대해 징계, 당시 총무계장 L씨(당시 6급) 등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구청장이 '업무추진비 집행 편성지침서' 상의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2005년 당시 9천575만 7천 원 중 현금을 2천900만 원(133건)을 써 30% 이상 지출하고, 50만 원 이상 현금 지출 시 기재해야 하는 업무추진비 사용 경위 및 대상 등을 서류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이에 시는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주의 촉구,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문책 등의 조치를 북구청에 요구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대구북구시민연대가 이 구청장의 2005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자, 5월 21일부터 5일 동안 감사를 벌였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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