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교 후배에 흉기 휘둘러 중상 입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성경찰서는 3일 고교 후배가 버릇없이 군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박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27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 주택가에서 고교 후배 김모(50) 씨와 술을 마시다 김 씨가 버릇없이 군다며 흉기로 김 씨의 목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