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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문경과 영주 등에 호우특보가 내렸다. 호우주의보는 24시간 강우량이 8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호우경보는 호우에 의해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즉 24시간 강우량이 15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태풍처럼 급박한 상황이면 주의보 없이 바로 경보를 내릴 수도 있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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