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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건강식품 판매는 사기죄"…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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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암치료제와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내고 암환자들에게 수억 원어치의 '짝퉁'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4단독 손현찬 판사는 3일 단순 인삼추출농축액을 마치 유명 암치료제품과 동일한 효능을 가진 제품인 것처럼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4억 4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신모(57), 이모(42)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암치료 특허제품과 비슷한 이름으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인삼농축액을 고가에 판매했고, 이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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