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증대와 벼 대체작목 개발 목적으로 수억 원이 보조된 '고구마 가공 처리시설' 사업이 시설 사유화와 대출용 담보, 가공업체 부도 등으로 얼룩지면서 오히려 막대한 농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 2005년 출향인 기업체인 부산지역 모 제빵회사의 상주공장을 유치하면서 이 공장에 고구마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가공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8억 7천800만 원을 보조했다.
이 과정에서 '상주 고구마 작목반'을 구성하고 제빵회사 소유자인 정모 씨를 대표자로 선정, 정 씨에게 보조비를 지급했지만 지난해 정 씨 소유 제빵회사의 부도로 수십억 원이 들어간 고구마 가공처리 시설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구마 가공처리 보조사업으로 농가소득을 기대하며 고구마 생산에 참여했던 농가들은 계약재배 일방적 파기와 저온저장창고 미확보 등으로 오히려 수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달 말 상주시의회에 행정감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고구마작목반 소속 농가 73명은 청원서에서 지역특화 보조사업에 원료인 고구마를 보관할 저온저장 창고가 빠져 있어 성주 선남면 저온창고에 위탁 보관하는 바람에 10kg 1상자당 보관료와 운송료, 재작업비 등 5천여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들어가 전체 1억 5천만 원의 농가 손실을 입었다며 관련공무원을 직무감사하라고 요구했다.
작목반 김학인(54·은척면) 총무는 "당초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원료 저장창고를 조성하지 않아 농가들이 생산한 고구마 보관에 추가비용이 들어가 손실이 막대하다."며 "상주시가 농가손실을 일정정도 보전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이와 관련 상주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과 보조사업의 주체는 고구마작목반이었다."며 "당초 저장창고가 필요할 경우 농가들이 시설에 포함시켜 사업을 신청했더라면 이런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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