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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살롱]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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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25일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등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중 이번 신고시부터 적용되는 주요내용

① 사업 폐지시 잔존재화 중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매출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③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④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용시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⑥ 세금계산서 선발행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⑦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2008년 까지 6/106)

⑧ 사이버몰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에 대한 납세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⑨ 부동산관리업자는 건물관리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관련 주의사항

고정거래처 거래 및 임대료, 전기료 등 매월 정기적인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수가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각각 3매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고액거래, 고정거래처가 아닌자 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등은 세무서에서 위장'가공혐의가 짙은 거래유형으로 분류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검토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불성실사업자 들에 대한 가산세 부담 증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부당 무'과소 신고시 가산세율이 종전 10%에서 40%까지 올랐습니다. 단순무신고의 경우에도 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되 이중장부의 작성, 허위 증빙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하거나 과다환급 신고시에도 기본적으로 신고세액의 1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40%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거나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을 막기 위해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가공,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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