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인테리어 상습 사기 40대女 영장

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Y씨(4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 계약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Y씨는 4월 11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입주자(40·여)로부터 받은 계약금 500만 원을 공사업체에 주지 않는 등 2000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30명의 신규 아파트 입주자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상대로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