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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다량의 마약을 소지·판매한 혐의로 K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전화국 앞에서 만난 2명의 남자에게 필로폰 0.15g을 100만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2천5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75g을 숨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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