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시대가 12일부터 열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이날부터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주택연금 상품을 시판한다.
이 상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것으로 집은 있으나 벌이가 부족한 노년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용자의 기대수명(통계청 2005년 국민생명표)과 주택가격상승률(연 3.5%), 향후 장기 이자율 변동 예상치(연 7.12%) 등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월 연금액의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3억 원짜리 주택 소유자의 경우 가입 당시 연령이 65세이면 매월 86만 4천 원을, 70세이면 매월 106만 4천 원을 받게 된다.
주택 소유자가 세상을 뜨면 '부부 모두 종신보장' 원칙을 적용, 아내가 계속해서 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게된다. 또 주택연금 수혜대상자가 모두 사망하면 담보로 잡힌 주택을 경매처분, 대출원리금이 회수된 뒤 남는 돈이 있다면 유족이 상속받아갈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족이 주택 연금 대출잔액을 모두 갚는 조건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각 지사(대구지사 053-430-2429)를 통해 상담한 뒤 주택가격평가 및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매달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적 보증을 통해 '종신거주·종신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의 특성상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보증상담 및 심사과정이 다소 오래 걸려 이달 말이나 8월 초부터 본격적인 주택연금 가입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역모기지 상품 금리와 관련, 실제 대출금리(가입자 사망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 적용하는 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1.1%를 더해, 약 6.1%의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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