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6일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J씨(28·대구 서구 원대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씨(2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달 14일 오후 8시 40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 한 교회 앞 편도 1차로에서 P씨(44)의 승용차 왼편 백미러를 스쳐 넘어진 뒤 J화재로부터 200만 원을 타 내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5개 보험사로부터 10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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