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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일대 불법공조조업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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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일대의 어자원 고갈을 심화시키고 있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에 해경이 칼을 빼들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들 선박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인해 조업까지 포기하는 영세 어민들이 늘어나는 등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연계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부대 레이더 기지와 연계, 용의 선박에 대한 밀착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해경은 용의 선박 리스트를 작성, 군부대 레이더 기지 협조를 받아 해상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현장 포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선측식 조업으로만 허가가 난 동해구 트롤어선들의 불법 선미식 조업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해경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불법 공조조업을 한 선박 132척(트롤어선 25척, 채낚기어선 107척), 146명의 선주·선장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남 선적 대형 트롤어선 등은 매년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조업이 금지된 동경 128도 동쪽 해역에까지 침범해 야간을 틈타 짧은 시간에 불법 공조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해경 수사 결과 불법 공조조업시 트롤어선은 1회 출항 때마다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으며 채낚기어선은 불을 밝혀주는 대가로 회당 150만∼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강영덕 수사과장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육상 군부대 레이더 기지의 용의 선박 추적에 이어 경비함정의 해상 검문·검색 등 그물망식 단속을 펼쳐 불법 공조조업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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