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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수주비리' 코오롱건설 간부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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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수주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6일 법원이 기각했던 코오롱건설 영업본부장 K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4일 법원이 기각했던 코오롱건설 영업본부장 K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민해 왔던 검찰은 "코오롱 재개발 수주와 관련, 전국 다른 사업장에서도 혐의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혐의 사실이 커지고 있어 사건의 핵심관계자인 K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03~2005년 서구 평리동 등 대구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던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도시정비업체 대표들에게 각각 4억, 5억 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코오롱건설 영업팀장 L씨(45)와 도시정비업체 B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코오롱 건설로부터 뇌물성 돈을 받은 부산, 인천, 서울, 대전 지역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끝남에 따라 이번주 내로 관련자들을 기소한 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코오롱건설로부터 거액의 뇌물성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과 대구 지역 도시정비업체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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