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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오토바이 갖고 지하철 탑승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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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냄새 신고…휴대금지 품목 제재 강화 논란

18일 오후 7시 20분쯤 대구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문양역 방면으로 달리던 전동차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화들짝 놀란 지하철 직원과 경찰이 긴급 출동하고, 열차 운행이 2분 정도 지연되는 소동을 빚은 것. 이는 한 고교생이 고장 난 미니오토바이를 고치기 위해 지하철에 실었다 넘어지면서 새어나온 기름 냄새로 밝혀졌다. 고교생 박모(17) 군이 수성구 사월동에서 미니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고장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해 수리점이 있는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주변으로 가다 발생한 해프닝으로 끝난 것.

하지만 철도안전법 여객운송규정에 따르면 박 군이 싣고 가던 미니오토바이(가로 1m, 높이 50㎝, 배기량 50㏄)는 휴대금지·제한 품목이다. 휴대물품의 각 변의 길이의 합계가 150㎝를 초과하거나 1개의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데다 미니오토바이의 연료인 휘발유의 경우도 휴대금지품인 위험물로 분류돼 있기 때문.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부가금을 물게 된다.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규정을 손질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군의 오토바이 경우 제한 규정에 딱 걸리는 정도의 크기인데다 중량은 20㎏으로, 규정에 못 미친 것. 또 이를 어겼을 경우도 900원 이하의 부가금이 전부다. 앞으로 오토바이의 미니화가 가속되고 보급이 확대될 경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대구지하철공사 관계자는 "퇴근시간이라 역사 직원들이 승객 게이트에 집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며 "미니오토바이는 분명한 휴대 제한 물품인 만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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