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억대 상습 골프도박 일당 검거

전국 돌며 라운드당 4천만~1억씩 걸어…3명 영장

전국을 돌며 13억 원대 골프 도박을 한 일당 5명 중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20일 전국의 골프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고액의 골프 도박을 한 혐의로 K씨(42)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씨(43)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C씨(44)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 사이 대구, 구미, 진주 등 전국의 골프장을 다니며 18홀 한 판에 4천만~1억 원씩 도금을 걸고 단식이나 복식 내기 골프를 쳐 타수가 적은 개인이나 팀이 판돈을 챙기는 방법으로 22차례에 걸쳐 13억 원 상당 규모의 골프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기 내기 골프를 친 혐의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 4명 중 K씨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된 L씨를 상대로 사기 골프를 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 10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1인당 2천만 원씩 도금을 걸고 편을 나눠 복식 내기 골프를 쳐 L씨의 도금 2천만 원을 챙기는 등 L씨로부터 22차례에 걸쳐 2억 6천700만 원을 따 K씨 등 3명이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씨 일당 중 2명이 포함된 팀이 이기면 3명이 돈을 나눠 가지고, 질 경우엔 L씨 팀의 일당 중 한 명이 딴 돈을 2명에게 돌려줬다는 것.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홍사준 경위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 모두 대구 사람으로, 무직에 도박 전과가 8~10범"이라며 "처음 한두 판은 져주는 방법으로 도박 골프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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