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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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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축산물공판장 도축 기능직 20명

지난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요구가 접수됐다.

고령군 고령축산물 공판장에서 도축 기능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20명은 임금 및 복지 혜택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2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이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규직과 똑같이 도축에 종사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이 받는 연간 5천만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월 130~170만 원만 받고 있다."며 "학자금이나 상여금 등 복지 혜택도 정규직에 비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협 측이 차별 시정 신청을 막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용역회사 직원 11명을 투입해 도축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도축 근로자들을 냉동실 보조나 경매보조, 청소직 등 엉뚱한 직무로 돌렸다."며 "이는 불법 도급과 불법 파견이나 다름없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고령축산물 공판장은 농협중앙회 경제사업팀에서 운영하는데 하루 평균 소 100마리, 돼지 1천여 마리를 도축하며 정규직과 용역회사, 비정규직 등 8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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