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역협회 대경지부, 26일 중국 법규 설명회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이병무)는 중국 법규 변화에 대한 대응 설명회를 26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신천동 지부 강의실에서 연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정부는 국내 경기과열 억제 등의 이유로 수출입 관세율 조정,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 인하 또는 폐지, 가공무역금지 등 각종 무역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시행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

중국은 특히 10월 1일부터 물권법을, 내년 1월부터는 통합세법을 시행하는 등 올해 하반기 이후 법규 및 세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참가신청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053-753-7531)로 하면 된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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