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될 자동차관리법에 모든 부분정비 업체들이 전자식 휠얼라인먼트 계측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동네 카센터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은 판금도장과 엔진 분해조립 등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일부 정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비 작업을 일반 부분정비 업체들도 가능하게 해 외형상으로는 카센터들의 영업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모든 부분정비 업체들이 전자식 휠얼라인먼트 계측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조항이 관리법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분 정비업체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
업계에선 전자식 휠얼라인먼트 계측장비 구입에 최소한 1천만 원 이상이 드는데다 계측장비를 갖추기 위해선 네발식 리프트가 필요한데 규모가 작은 카센터에선 이를 설치할 공간이 없다고 했다. 더구나 이미 기계식 계측장비를 갖춘 카센터들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
김영희 대구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업체들은 수천만 원대의 계측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카센터 허가 면적이 70㎡인데 30㎡ 정도의 리프트가 들어갈 여유 공간이 없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법이 12월에 예정대로 추진되면 대구의 1천500여 개 부분정비 업체 중 30~40%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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