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 위장 취업…음식값·오토바이 훔치다 적발

대구 서부경찰서는 30일 상습적으로 음식점에 위장 취업해 수금한 음식값과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K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6월 26일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취업한 대구 서구 평리동 모 중국 음식점에서 수금한 음식값 8만 원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등 5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와 구미, 고령 등지의 음식점 8곳에 위장 취업해 600만 원 상당의 음식값과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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