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30일 상습적으로 음식점에 위장 취업해 수금한 음식값과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K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6월 26일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취업한 대구 서구 평리동 모 중국 음식점에서 수금한 음식값 8만 원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등 5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와 구미, 고령 등지의 음식점 8곳에 위장 취업해 600만 원 상당의 음식값과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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