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 위장 취업…음식값·오토바이 훔치다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30일 상습적으로 음식점에 위장 취업해 수금한 음식값과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K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6월 26일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취업한 대구 서구 평리동 모 중국 음식점에서 수금한 음식값 8만 원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등 5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와 구미, 고령 등지의 음식점 8곳에 위장 취업해 600만 원 상당의 음식값과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