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금은방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J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귀금속을 싸게 산 혐의로 Y씨(56) 등 금은방 업주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19일 오후 2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상동 한 금은방에서 업주 K씨(58)가 세공 작업을 벌이는 사이 금목걸이 10개 등 2천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Y씨 등은 장물임을 알면서도 J씨가 훔친 귀금속을 1천158만 원에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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